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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 2016.04.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6부해89 (2016.04.29) 【판정사항】 사용자가 입원 중인 근로자를 사전 통보없이 퇴사 처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입원중인 근로자를 문병하면서 해고사실 등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문병하기 전에 이미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건강보험 자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수령한 이후 비로소 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2015. 11. 30.자로 근로자를 퇴사 조치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예고통지서는 반송되었을 뿐이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용자는 반송된 해고예고통지서에서 해고사유로 이른바 ‘정리해고’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체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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