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5부해37 (2015.03.19) 【판정사항】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자진퇴사하였는지 여부 호소문 말미에 표현한 사직의사는 진의의 사직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종료한 점, 담당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알게 된 시점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보한 이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06. 10. 2. 입사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0. 10. 2.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계약 해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2010. 10. 2.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2014.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할 것이며,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