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 2014.04.01,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4의결1 (2014.04.01)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13조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13조는 조합원이 파면·해임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규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위반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