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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46, 2014.03.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4부해46 (2014.03.2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영업관리부서에서 팀장의 지시로 운송업체들에 대한 비용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하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근로자라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리해고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해고라면 취업규칙 제72조의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사유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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