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4부해404 (2014.11.26) 【판정사항】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겸직하게 하기 곤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시의회 의정활동일수가 연간 95일에 이르러 상당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가 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등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겸직하게 하기 곤란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정활동비 외에 성과급 등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근로자와 개별면담을 통하여 휴직신청을 권고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의 취지가 장기간의 의정활동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등 휴직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