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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340, 2013.11.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3부해340 (2013.11.19)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판매장을 개업한 2013. 9. 11.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기간(2013. 9. 11.~9. 22.) 중 이 사건 사용자가 판매장을 가동한 날은 같은 해 9. 11., 9. 12., 9. 17. 등 3일간 상품을 정리하고, 같은 해 9. 20.부터 9. 22.까지 3일간 판매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기간중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해 9. 11., 9. 12.에는 각각 3명, 같은 해 9. 17., 9. 20., 9. 21.에는 각각 4명, 같은 해 9. 22.에는 3명임이 각각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기간(2013. 9. 11.~9. 22.)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2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6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3.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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