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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1, 2012.04.06,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2의결1 (2012.04.06)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함.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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