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2부해40 (2012.03.19) 【판정사항】
○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 ○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는 3명으로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실익 또한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