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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단위2, 2012.06.05, 각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12단위2 (2012.06.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용역사업장인 00대학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제29조의3은 법문 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강행규정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양당사자의 주장에 의거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내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일함이 명백한 이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여야 한다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요건에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결정의 대상이 없고, 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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