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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2, 2011.04.13,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1의결2 (2011.04.13)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 직권해산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산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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