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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손해2, 2010.09.01,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10손해2 (2010.09.01)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 신청대상이 되지 않음.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 신청대상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이 사건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 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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