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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510, 2011.01.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0부해510 (2011.01.24) 【판정사항】 의사의 진단서상 만성 신부전이나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하였음에도 취업규칙상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경상대병원에서 2010. 3월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되었으나 일상적인 직장생활에는 제한이 없다고 진료소견에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10월 창원동산병원도 동일한 소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하고 신장이식 외에는 완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능력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신장 질환 등 질병을 가진자가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근로를 금지할 뿐 이를 두고 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는 수처리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중 경미한 업무로서 요일과 시간을 변경하여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신체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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