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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5, 2009.07.2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09의결5 (2009.07.20) 【판정사항】 전부 인정 【판정요지】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장이 의결 요청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중, 단체협약 제23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3조,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41조 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및 제3항, 제52조, 제64조, 제80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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