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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372, 2010.01.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9부해372 (2010.01.22) 【판정사항】 새로이 체결된 임금협약을 무시하며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승무중지 15~20일은 정당하며, 조직형태 변경이 효력이 없게 없다면 그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정요지】 가. 2009. 11. 중순에 행한 승무중지 처분의 성격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09. 11. 중순경에 행한 승무중지의 경우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운송수입금의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자 이들에 대한 정식 징계를 하기에 앞서 잠정적인 조치로서 행한 업무명령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노조 규약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8조에는 각급 산하기구의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은 조합 산하 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본부장이 산하기구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남본부장의 날인이 된 2009년도 입금협정서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00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새로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운송수입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9. 9. 4.에 00노조에서 제명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000택시 사업장의 운전직 종사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인 이상(사업장의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임금협정이 이들에게도 적용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상된 운송수입금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운송수입금만 납부하였다면 결국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 인상분인 12,000원씩을 납부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택시 운송사업체의 수입은 전적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운송수입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어야만 원만한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새로이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기존의 운송수입금만 납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위행위가 경하지 않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행동이 지속되어 다. 운전직 종사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경우 사업 운영 및 경영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클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특성, 비위정도, 비위행위가 사업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인상분의 지속적인 납부거부에 대한 승무중지 15~2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따른 승무중지 기간의 차이는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우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자1이 000택시분회장으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09. 8. 20.에 전체 분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전원 찬성으로 00노조 000택시분회에서 **노조 000택시분회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다고 주장하므로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2009. 8. 20. 임시총회 당시 분회 조합원의 수가 자격정지자를 제외하면 27명이므로 그 중 2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것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하나, 2009. 7. 한 달간 약 40명의 조합원이 신규 가입하여 총 분회 조합원의 수는 약 70명에 달하므로 20명의 조합원 참석은 전체 분회 조합원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00노조 산하기구 운영규정 제23조에 반하므로 조직형태 변경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00노조 산하기구 운영규정 제17조에는 임시총회의 경우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분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6조에는 분회장 궐위 시 노조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1은 00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분회장 직무대행으로 위촉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분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1이 소집하여 개최된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따라서 2009. 8. 20.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시총회 이후에도 여전히 전택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해 9. 4.자로 00노조에서 제명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전제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할 만한 실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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