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9부해261 (2009.10.23) 【판정사항】
○이 사건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소극)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직한 사유 및 양정은 정당(적정)하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소재 사전통지·재심신청 경위·징계처분통보서상 해직사유 미기재 등과 관련하여 절차상 흠의 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협 제4조가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협 제28조(징계절차)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의 법리에 의거 전국농협노조 규약 상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만 미가입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단협 제28조는 당연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협 제28조 제4항에 ‘재심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류만 두고 가라’고 한 것은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