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9부해105 (2009.06.03) 【판정사항】
아파트 경비업무 일체를 용역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그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회피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 종료 통보를 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용역관리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 종료 통보를 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비 절감과 용역관리 전환의 불가피성 및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용역업체 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해고 통보 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행위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