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07손해1 (2007.05.22) 【판정사항】
1. 이
사. 사용자1에 대한 이
사. 근로자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 사용자2에 대한 이
사. 근로자의 신청2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정요지】
신 청 취 지 1. 사용자1은 주식회사 삼일E&S와 2006. 12. 27.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라. 2. 사용자2는 근로자 박준명에 대하여 금7,28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20%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라. 3. 사용자2는 근로자 박준명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6일 근로에 1일의 유급휴일을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데 대해 손해배상을 해라. 4. 쟁의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
사. 근로자 박준명(이하 ‘이
사. 근로자’라 한다)은 2006. 10. 31. 주식회사 대성공사에 입사하여 경비직으로 근로하다 2007. 4. 24.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 청구신청을 한 자임. 나.사용자 이
사. 사용자1 대우양산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사용자1’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행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대성공사에 경비업무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 사용자2 주식회사 대성공사(이하 ‘사용자2’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청소용역업 행하는 자임. 2. 이
사. 구제신청의 경위 이
사. 근로자는 2006. 10. 31. 입사 후 이
사. 사용자1, 2가 근로조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 4. 24. 우리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 청구신청을 제기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1)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무 장소는 사용자1이고, 근무기간은 도급계약 만료일까지로 하였으며, 사용자1은 사용자2와 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 경비도급계약을 한 업체로서 갑자기 2006. 12. 31.부로 경비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삼일E&S와 도급계약을 맺음에 따라 2007. 1. 1.부터 사용자1에서 근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사용자1과 주식회사 삼일E&S가 맺은 도급계약을 취소하라는 것임.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사용자2는 노동부장관의 감시적 근로인가 승인을 받지 않고 12시간씩 이
사. 근로자를 근무시킴에 따라 휴일·연장근로·야간·휴업 수당 등 총 금액 7,282,21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연20% 이자와 같이 청구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상 6일 근무에 1일 휴일토록 되어 있는데 휴일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나. 사용자1, 2 (1)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 - 사용자1은 사용자2와 경비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업체로서 이
사.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으며, 이
사. 근로자는 사용자2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자2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가 될 수가 없으며, - 경비도급 계약기간이 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 이었으나, 2007. 1.부터 최저임금법 적용 변경에 따라 사용자2가 과다한 용역비 인상 요구하여 경비용역업체를 부득이 하게 타 업체로 변경하게 되어, 2006. 11. 30. 사용자2에게 2007. 1. 1.부로 경비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함.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 사용자2는 2006. 11. 30. 사용자1로부터 도급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이
사.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도급계약 만료전 계약 해지, 감원 또는 연령 대상자 교체를 요할 시 이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 이
사. 근로자가 주장한 체불 금품은 감시적인가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각종 수당으로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이 제기한 상태로 동 내용을 포함한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 신청취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4. 인정사실
다.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 조사ㆍ심문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 사용자1과 이
사. 사용자2는 2006. 4. 30.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도급계약서] ※ 계약기간 : 2006.5.1~2007.4.30, 근무장소 : 대우양산서비스(주) 내, 경비인원 : 3명, 경비료 : 2,640,000원
나. 이
사. 사용자2는 이
사. 근로자와 2006. 10. 31. 기존 근무자 이광원과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구두로 근로 체결하였다. [연봉계약서, 진술조서 중]
다. 이
사. 사용자2는 2006. 11월경에 이
사. 사용자1에게 2007.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경비원 최저임금법 적용 관련하여 임금 인상이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최저임금법 적용 경비원(감시직) 임금 인상 건]
라. 이
사. 사용자1은 2007.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이
사. 사용자2와 협의한 결과 부결되어 경비용역업체를 타 업체로 변경하기 결정하고, 2007. 1. 1.부로 경비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06. 11. 30. 이
사. 사용자2에게 발송하였다. [외주용역계약 해지 통보]
마. 이
사. 사용자2는 2006. 11. 30. 이
사. 사용자1로부터 외주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이
사.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도급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감원 또는 연령 대상자 교체를 요할 시 이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동의서]
바. 이
사. 사용자1은 2006. 12. 27. 주식회사 삼일이엔네스와 용역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용역도급계약서] ※ 계약기간 : 2007.1.1~2007.12.31, 근무장소 : 대우양산서비스(주) 내, 경비인원 : 2명, 경비료 : 1,900,000원
사. 이
사. 사용자2는 2007. 4. 20. 이
사. 근로자를 (주)에비스알 내 경비원으로 인사발령 통지하였다. [인사발령통지서]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 청구신청서에
다.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연봉계약서> 1. 당사자 2. 근로조건 (1) 임금 : 연봉 8,7960,000원 ①위 연봉은 아래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과 법정제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인 12개월분 월급(8,086,154원)과 근속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673,846원)을 정산한 금액임. ②월차, 연차, 생리는 휴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 사용시 해당 수당을 공제한다. ③위 연봉금액을 1/12한(730,000원)을 매월(10)일 지급하며, 월 중간 입·퇴사시는 근무일수 비율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2) 근무시간 : 시업시각 : 07시 00분, 19시 00분 종업시각 : 19시 00분, 07시 00분 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시간임. (3) 휴게시간 : 8시간 근로에 1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4) 취업장소 : 대우양산정비사업소 취업직종 : 경비 단, 취업장소의 취업직종은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변경시 재계약을 체결한다. (5) 유급휴일 외에 추가 : 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연월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6)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수습기간이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능력 및 기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본채용을 거부사고 시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기타 근로조건 : 당사의 취업규칙 및 일반 관례에 의한다. 3. 근로계약기간 : 2006.10.31.부터 도급계약 만료일 까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5. 판 단 이
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와 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휘, 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위 4.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 같이 이
사. 사용자1과 삼일 E&S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취소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는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실과 이
사. 근로자는 이
사. 사용자2의 소속된 근로자로서 이
사. 사용자1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며,
나. 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규정 자체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을 곧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위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2.28. 선고 87누496판결) 이
사. 근로자의 신청취지2는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위원회에는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감시적 근로인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항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 사용자2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 근로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6조(법률 제8293호),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