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7부해65 (2007.05.2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 중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1990.4.27. 선고 89다카5451)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법 1995.1.24. 선고 93다29662) 위 4. “가” 내지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표시가 있은 이후 병가 등의 적절한 조치없이 반복되는 무단결근으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사실과 해고된 이후 있은 행위 등으로 보아 그 사유나 절차적인 면에서 이 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으며, 나머지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임.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