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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9, 2006.05.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6부해39 (2006.05.08)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예산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수련원 폐원 및 발전기금재단의로의 이관을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해고로서 그 정당성 여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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