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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2휴업1, 2002.12.30,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남2002휴업1 (2002.12.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의사,간호사 등 법정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한 휴업은 사용자의 경영권범위내에 속하는 경영장애의 일환으로서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사업계속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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