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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2손해1, 2002.03.2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02손해1 (2002.03.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인의 청구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단에 앞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동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별표1)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 학원은 전시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근무당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사실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법령상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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