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저장ㆍ판매ㆍ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참조), 이러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관리원의 검사결과, 가짜석유제품인 것으로 판정된 청구인의 주유소 3호 탱크(4호 호스)의 2012. 5. 16부터 2012. 6. 5.까지의 자동차용경유에 대한 입고, 판매, 재고량이 표시된 전산출력자료(판매현황자료)를 근거(자료: 입고량 500L - 판매량399.227L = 재고량 100.778L+기존잔량1.2L ⇒ 최종 잔량 102L, 10% 혼합된 경우: 500L + 가짜석유량50L - 판매량 399L = 150L)로, 청구인이 경유 외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등을 위해 설립된 ○○○○관리원의 검사원이 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의 주유소 관계자(○○○)의 입회 하에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하였고, 위 주유소 관계자(○○○)가 시료채취확인서에 서명ㆍ날인 및 채취된 시료캔에 대한 봉인을 확인ㆍ서명한 시료의 검사결과, 10%의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 것으로 판정되었다면, 해당 석유류저장탱크에 입고, 판매, 재고량이 표시된 전산출력자료(판매현황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ㆍ판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2. 7. 〜 2013. 5. 6.)의 사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면 ○○로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군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6. 5. ○○○○관리원◌◌지역본부 소속 검사원이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로부터 시료 채취(자동차용 경유)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등이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3.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하였다는 사유로, 3개월(2013. 2. 7. 〜 2013. 5. 6.)의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 18.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군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6. 5. ○○○○관리원◌◌지역본부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로부터 시료 채취(자동차용 경유 1개)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분 등이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3.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하였다는 사유로, 3개월(2013. 2. 7. 〜 2013. 5. 6.)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곧바로 저장탱크에 보관하여 판매한다.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양은 기계로 계측이 되고, 판매한 양도 마찬가지다. 이 계측기는 임의조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석유의 공급량 중 판매량 및 잔량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시료번호 ○○ 자동차용 경유를 채취한 청구인의 주유소 3호 탱크(4호 호스)에서 석유류 저장 및 판매를 시작한 날인 2012. 5. 26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인 2012. 6. 5.까지의 탱크별 재고현황 및 판매현황을 자료로 첨부하였다.
가) 위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3호 탱크에는 총 500L의 경유가 입고되어, 399.227L를 판매하였으며, 그 잔량은 102L임을 확인할 수 있다.(계산상 정확한 경유의 잔존량은 500L - 399.227L = 100.778L이나, 잔량이 102L인 것은 경유 입고전 탱크 내에 약 1.2L정도 석유의 잔량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잔량은 탱크를 비우더라도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석유관리원이 적발한 사항과 같이 10% 정도 다른 석유제품이 섞였다면, 잔존량이 약 150L되어야(3호 탱크에 공급받은 경유량 500L + 가짜석유량50L - 판매량 399L = 약 150L) 하는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석유잔량이 102L임을 볼 때, 청구인이 경유 외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나) 또한, 2012. 6. 22. 다시 채취한 시료는 모두 품질적합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는 바, 약 10%의 가짜 석유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탱크라면, 약 1L가량의 석유제품이 잔존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시료채취일로부터 약 17일이 경과한 2012. 6. 22. 채취한 시료에서 소량의 가짜 석유제품이 검출되어야 함에도 모두 품질적합으로 나온 점을 보더라도 가짜 석유제품을 혼합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사실인 약 10% 가짜 석유제품이 혼합되었다는 검사결과는 시료채취 과정의 절차 위반으로 인한 잘못된 시료에 의한 것 또는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채취하지 않은 다른 시료를 검사한 것 등의 시료채취 및 검사과정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3)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현장에서 사업자 등의 입회하에 일반적으로 8통의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그 자리에서 밀봉한 채 검사소로 이송하여 품질검사를 하게 된다. 청구인은 시료채취과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과정이 녹화된 CCTV를 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그 CCTV화면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시료채취는 일반적인 8통이 아닌 9통의 시료채취를 하였을 뿐 아니라, 8통의 시료는 현장에서 밀봉하였는데 1통의 시료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유관리원의 위와 같은 시료채취방법은 일반적인 채취방법에 벗어나는 것으로 적절한 채취방법이 아니며, 현장에서 밀봉되지 않은 채 이송된 시료의 경우 이송과정이나 검사과정에서 다른 첨가물이 섞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고 유효한 시료채취로 볼 수도 없고, 이러한 시료채취과정의 하자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것이므로,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는 무효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혼합한 사실이 없고, 판매한 사실 또한 없으며, 단속한 석유관리원 및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항을 적발한 사실도 없으므로,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는 이 사건 처분의 유일한 이유이고, 행정처분명령서도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를 처분의 이유로 삼고 있어,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는 시료채취과정에서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품질검사결과를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 또한 무효이거나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군 ○○면 ○○로 ○○에서��○○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제2항에 따라 2012. 6. 5. ○○○○관리원◌◌본부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시료 채취한 시료번호 ○○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어, 같은 법 제2조제10호가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결과서가 2012. 6. 19.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위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하였다는 사유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6. 26. 청구인이 재검을 요구하는 의견제출하여 2012. 6. 26. 피청구인은 ○○○○관리원에 석유제품 재검사 의뢰하였으며, 2012. 7. 13. ○○○○관리원에서 피청구인에게 석유제품 이의시험(재검사)결과,“최초 시험 결과와 동일하다.”는 회신을 통보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2. 12. 12. 피청구인에게“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시료채취과정에 문제가 있어 부적법하다.”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18. 청구인을 사법기관에 고발 및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관할 지역 내에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석유판매업소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정의실현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석유 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처분임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가짜석유제품임이 판명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석유제품 판매ㆍ재고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사실이 없으며, 2012. 6. 22. 시료채취한 석유제품이��품질적합��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므로, 청구인이 가짜석유를 혼합하여 저장ㆍ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1)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에 있는 휘발유가 유사휘발유임이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주가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저장, 판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경영주가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 5136판결, 1989.7.29. 선고 88누464 판결, 1991.8.13. 선고 91누3710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는 바,
2) 청구인이 경영하던 주유소의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이상 대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장, 판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호스별 판매현황, 탱크별 재고현황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최초 시료채취일로부터 약 17일이 경과한 2012. 6. 22. 채취한 시료에서 ��품질적합��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바. 또한, 청구인은 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방법은 CCTV 확인결과, 시료채취 통 9개 중 1통의 시료는 밀봉하지 않아 통상적인 채취방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적절한 채취방법이 아니며, 또한 현장에서 밀봉되지 않은 채 이송된 시료의 경우에는 이송과정이나 검사과정에서 다른 첨가물이 섞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으므로 적절하고 유효한 시료채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2012. 6. 5. 청구인 주유소 품질검사를 위해 시료채취 한 경위에 대한 ○○○○관리원◌◌본부의 회신 공문을 살펴보면, 2012. 6. 5. 17:00경 검사원 ○○○가 청구인 주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주유소 관계자 ○○○에게 품질검사를 통보한 후, ○○○ 입회하에 주유소 출구 쪽부터 자동차용 경유(3건), 자동차용 휘발유 1호(1건) 주유기에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 시료캔을 주유기 앞에 놓았고, 2012. 6. 5. 17:05경 출구 쪽 자동차용 경유(시료번호 ○○)를 채취한 후 두 번째 자동차용 경유(시료번호 ○○)를 채취하기 전에 주유소 관계자인 ○○○는 시료채취를 할 수 없는 주유기라는 사실과 ○○○ 자신이 주유기를 들어 바닥에 주유해 보이고 유류가 나오지 않는 주유기임을 확인 시켜 주었고, 이후 자동차용 경유(시료번호 ○○, ○○)와 자동차용 휘발유 1호(시료번호 ○○)를 각각 채취하였으며, 2012. 6. 5. 17:10경 또한, 주유소 관계자 ○○○의 입회하에 검사원 김◌◌, ○○○는 검사차량에서 빈 시료캔을 가져와 주유기 상태확인 및 이상시설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주유기를 들어 주유해 보았으나, 해당유류가 나오지 않아 주유소 관계자인 ○○○에게 확인시킨 후, 시료채취 되지 않은 빈 시료캔을 자체폐기하기 위해 차량으로 바로 갖다 놓은 후, 검사원 ○○○는 채취한 시료를 주유소 사무실로 옮겼고, 검사원 ○○○가 채취한 시료의 바닥번호를 재확인하며 사무실 바닥에 채취한 시료를 내려놓았고, 2012. 6. 5. 17:15경 청구인 주유소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 3건, 자동차용 휘발유 1호 1건에 대해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유소 관계자인 ○○○로부터 서명ㆍ날인을 받았으며, 채취한 시료(4건)에 대한 봉인상태도 주유소 관계자인 ○○○가 직접 확인하여 서명하였으므로, 시료채취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는 검사원이 ○○○○관리원 ○○○○팀에 인계하여 시험분석결과, 자동차용 경유 시료번호 ○○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로 확인되었다.
2) ○○○○관리원의 검사원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시험분석팀에 인계할 때는 채취한 시료를 봉인할 때 부여한 식별번호를 부여할 뿐 주유소 업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고 받지 않으며, 시험분석팀에서 봉인을 해제하여 시험분석하며, 검사팀 직원은 시험분석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밀봉되지 않은 1개의 용기에는 주유소 관계자인 ○○○ 입회 및 확인하여 시료 채취를 하지 않았고, 시료채취 후 봉인한 8개의 용기는 주유소 관계자 ○○○의 입회하여 시료채취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여 봉인하였으며, 봉인된 시료는 이송과정이나 검사과정에서 다른 첨가물이 섞이지 않았고, 또한, 다른 첨가물이 섞일 가능성이나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사.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5조, 제29조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 1〕, 제17조〔별표 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군 ○○면 ○○로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고 있다.
나. ○○○○관리원◌◌지역본부는 2012. 6.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영위하는 위 주유소에서 2012. 6. 5. 시료채취한 자동차용 경유(시료번호 ○○, ○○, ○○) 및 자동차용 휘발유 1호(시료번호 ○○) 중 시료번호 ○○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임”이라는 내용의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6. 25.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1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 6. 26. 위 시료의 이의시험(재검사)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관리원◌◌지역본부에 이의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한 피청구인의 동행요청을 거부하였다.
라. ○○○○관리원◌◌지역본부는 2012. 7. 12. 피청구인에게 “시료번호 ○○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며,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함.”이라는 내용의 석유제품 시료 재검사 의뢰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 18 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2013. 2. 7. 〜 2013. 5. 6.)의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2. 6. 22. 이 사건 위반업소 주유소에서 별도의 석유제품 시료(자동차용 경유2, 자동차용 휘발유1)를 채취하여 ○○○○관리원◌◌지역본부에 검사의뢰를 하였고, 2012. 7. 19. 청구인에게 모두 품질적합하다는 내용의 검사의뢰 결과를 통보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와 제29조제1항에서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위 사항들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위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2호 나목에서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저장ㆍ판매ㆍ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참조), 이러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인 바,
2) 청구인은 ○○○○관리원의 검사결과, 가짜석유제품인 것으로 판정된 청구인의 주유소 3호 탱크(4호 호스)의 2012. 5. 16부터 2012. 6. 5.까지의 자동차용경유에 대한 입고, 판매, 재고량이 표시된 전산출력자료(판매현황자료)를 근거(자료: 입고량 500L - 판매량399.227L = 재고량 100.778L+기존잔량1.2L ⇒ 최종 잔량 102L, 10% 혼합된 경우: 500L + 가짜석유량50L - 판매량 399L = 150L)로, 청구인이 경유 외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등을 위해 설립된 ○○○○관리원의 검사원이 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의 주유소 관계자(○○○)의 입회 하에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하였고, 위 주유소 관계자(○○○)가 시료채취확인서에 서명ㆍ날인 및 채취된 시료캔에 대한 봉인을 확인ㆍ서명한 시료의 검사결과, 10%의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 것으로 판정되었다면, 해당 석유류저장탱크에 입고, 판매, 재고량이 표시된 전산출력자료(판매현황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ㆍ판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2012. 6. 22. 별도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경유 외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2012. 6. 5. 이 사건 시료채취 후 해당 석유류 저장탱크의 내용물에 변조(자동차용 경유 추가 이관ㆍ저장 및 판매)가 있었는 바, 이후 2012. 6. 22. 채취한 시료의 검사결과로서 변조 前에 채취한 검사결과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시료채취과정이 녹화된 CCTV화면을 근거로, 이 사건 시료채취는 검사원들이 9통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중 1통은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 이송과정이나 검사과정에서 다른 첨가물이 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료채취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CCTV화면 및 ○○○○관리원◌◌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사원이 청구인의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시료를 채취한 후, 별도의 1개의 시료캔에 주유기로 시료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시료가 채취되지 않았으며, 이를 주유소 관계자 ○○○에게 확인(빈 시료캔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별도로 가져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시료의 이의시험 신청 후 시료 보관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한 피청구인의 동행요청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석유제품시료의 채취, 이송 및 검사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별표 1〕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별표 1〕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제12호 나목 (2)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