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므로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손님들에게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디제이뮤직박스(약 7㎡), 사이키조명장치 등(12개), 빔프로젝트(1대) 등은 청구인이 영업신고 한 업종(일반음식점)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위「식품위생법」제71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시설개수명령,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게 한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대로 ○○(○○동) ○○빌딩 ○○1호, ○○2호에서��○○○��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경양식, 호프, 433.3㎡)를 운영하는 자로, 2013. 3. 6. 23:30경 위 영업소에서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 빔 프로젝트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 및 ○○경찰서의 합동단속 시에 적발되어, 2013. 6.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데 이용되는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장치, 빔프로젝트 등의 신고한 영업과 다른 용도(유흥주점)의 시설을 설치해 놓았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시한 2013. 6. 21.)을 통보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시설개수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인은 ○○시 ○○대로 ○○(○○동) ○○빌딩 ○○1호, ○○2호에서��○○○��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경양식, 호프)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인 위 영업소에서 시설해서는 안되는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장치,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하여 신고한 영업과 다른 용도(유흥주점)의 시설을 설치해 놓았다는 사유로 2013. 6. 21.까지 시설개수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영업소의 간판을 시정하여��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소에서 손님이 흥에 겨워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손님이 자발적으로 흥에 겨워 춤을 췄다고 해서 이를 유흥주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 나름대로 시설개수명령에 대하여 찾는 손님들에게 가게 안에서는 춤뿐만 아니라 모든 춤과 유사한 행동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해 보았지만 손님들은 “우리가 범법자도 아니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자신들을 제재 하느냐?”하여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4) 손님들이 제자리에서 춤을 춘다는 너무도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업소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도 수긍할 수 없고, 어디까지가 춤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손님들이 출입문, 화장실 등을 오가며 머리, 어깨, 엉덩이 등을 잠깐씩 흔들고 다니면 그것도 춤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5) 노래방에서는 노래만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를 때 춤을 추기도 한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춤과 비슷한 행동을 하면 안되고 노래방에서 춤추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되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6) 청구인의 브랜드명인��○○○��은 ○○에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로 이 사건 영업소는 그 가맹점이다. ○○○은 경양식집으로 주로 호프맥주를 판매하는데 가끔 생일파티, 결혼파티, 그 외 가족행사 등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잠시나마 사이키조명을 비추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는 곳으로 전국에 ○○여개가 넘는 매장들이 운영중이며, 춤추는 행위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한 기관은 피청구인 뿐이다.
7)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을 한 춤추는 행위는 어디까지를 춤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명백히 정한 바가 없고, 노래방,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춤추는 행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또 청구인이 생일파티, 결혼파티, 가족행사 등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일시에 춤을 추게 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이 사건 영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2. 3월초��○○○��이라는 상호로 감성주점(호프집)을 개업하였다.
2) 개업과 동시에 이 사건 영업소는 ○○시 ○○동 소재 ○○대학교 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학생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심지어 주말에는 서부경남 뿐만 아니라 부산, 경북 등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찾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 젊은이들의 상징인 자유로움과 열정, 패기를 볼 수 있는 영업소로 거듭나 있다.
3) 젊은이들의 문화는 유행에 따라 변하고 복고풍이 다시 돌아 유행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감성주점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고 즐기는 곳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시의 또 다른 문화상품이 되어 타 지역 젊은이들이 찾아오니 상인들과 시정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뿌듯하기도 하다.
4) 현재 ○○에 소재하는 ○○대학교 앞의 경우 이 사건 영업소와 비슷한 400여개 정도의 일명 클럽이 존재하고 10년이 넘게 젊은이들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서 명소가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시 ○○대로 ○○ 소재��○○○��)로서, 같은 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에“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6. 23:30경 위 영업소에서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 빔 프로젝트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 및 ○○경찰서의 합동단속 시에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13. 4. 22.자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은 위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판에 해당 업종명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2013. 5. 9.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시 상호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사건송치서, 영업주의 시인서, 단속현장 동영상 등 증거자료 및 ○○검찰청○○지청이 2013. 4. 29. 청구인에게 구약식 300만원 벌금을 부과한 점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신고한 영업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확인한 상호 간판에 업종 미표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기에 피청구인은 2013. 5. 22.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유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의 영업장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이다.
라. 위 같은 법 제36조(시설기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의하면,“일반음식점 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유흥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2013. 3. 6. 23:30경 동 업소에서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 빔 프로젝트 등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과 ○○경찰서의 합동 단속 시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시정하여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영업할 것을 2013. 6. 12. 시정명령 처분하고 동시에 유흥주점 형태 영업 용도의 시설을 철거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분리하여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동 영업장에 설치된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장치, 빔프로젝트 등의 시설이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당구장, PC방, 커피전문점,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생일파티, 결혼파티, 가족행사 등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일시에 사이키조명을 비추고 음악을 틀어주었다고 하나, 2013. 3. 6. 23:30경 피청구인과 ○○경찰서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을 때, 청구인 영업소에 생일이나 각종 행사로 인한 요청이 없었음에도 30 ~ 40분 간격으로 약 20분 간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업장 내 조명을 어둡게 한 후 디제이가 디제이뮤직박스에서 음악 볼륨을 높이고 사이키 조명 등 특수조명을 비추면서 테이블 사이 복도, 디제이 뮤직박스 앞의 공간 등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끔 유도하여 동 시설을 손님들이 춤을 추는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형태의 시설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회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바. 또한, 피청구인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영업행위에 관한 금지 촉구 공문을 청구인 영업소에 4차례 발송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행태의 불법영업을 금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인지시켰으며, 2013년에 들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불법영업으로 인한 각종 소음발생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며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5건, 새올전자민원 32건, 국민신문고 상담민원 이송 79건, ◯◯◯도 온라인 상담민원 이송 1건 등 총 137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업소에서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이어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관련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의 범위 안에서 한 것이고, 또한 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이 처분으로 얻게 될 식품접객업소의 건전 영업의 질서 유지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적법ㆍ타당한 처분인 것이다.
사. 결론적으로 청구인은「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시설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위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그 내용면에서도 법익의 침해정도가 무겁고,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건전 영업의 질서 유지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44조, 71조, 제74조, 제79조
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별표 14〕, 제89조〔별표 23〕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 및 ○○경찰서는 2013. 3. 6. 23:30 청구인 영업소에서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설치ㆍ이용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경찰서장은 2013. 4.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허가 받지 않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식품위생법」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검찰청○○지청은 2013. 4. 2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약식 300만원 벌금 부과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9.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시 청구인이 상호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에게 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② 영업 허용범위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③ 무허가 유흥주점영업행위에 대하여 영업소폐쇄처분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3.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유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영업은 유흥주점에만 허용되는 영업형태이고, 식품접객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영업장 내에 음향믹싱기계, 사이키조명, 레이저조명 등의 손님이 춤을 추는데 이용하는 유흥주점용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때문에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장치, 빔프로젝트 등의 신고한 영업과 다른 유흥주점 용도의 시설을 철거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분리하여 「식품위생법」등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할 것”이라는 시설개수명령(기한: 2013. 6. 21.)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7. 15.“피청구인이 시설개수명령을 한 위 각 시설들은 당구장, PC방, 커피전문점, 노래방, 노래연습장 등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청구인이 생일파티, 결혼파티, 그 외 가족행사 등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일시에 사이키조명을 비추고 음악을 틀어 주었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6. 청구인의 영업장에 현장방문하여 디제이뮤직박스(약 7㎡), 사이키조명장치 등(12개), 빔프로젝트(1대)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제1항에 의하면,“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에 의하면,“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②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 별표 나. 업종별시설기준, 바)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②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ㆍ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1항에 의하면,“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시정명령)제1항 및 제74조(시설개수명령 등)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에 의하여,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1차), 영업정지 15일(2차)를,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1차), 영업정지 7일(2차)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위 법령상의 각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각 영업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영업의 형태를 단계별로 나열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위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무도장을 말함)을 설치할 수 있고, ②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위 ①항과 ②항은 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리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서 그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다면 이 시설은 일반음식점 영업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3) 한편, ○○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서, 청구인의 영업장 종업원 이중기 및 청구인의 子 ○○○(실제 운영자)의 시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CD의 영상내용,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청구인의 영업장에 디제이뮤직박스(약 7㎡), 사이키조명장치 등(12개), 빔프로젝트(1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장 내 조명을 어둡게 한 후 디제이가 디제이뮤직박스에서 음악 볼륨을 높이고, 사이키 조명 등을 비추면서 테이블 사이 복도, 디제이 뮤직박스 앞의 공간(약 15㎡) 등에서 2013. 3. 6. 23:30경부터 약 20분 동안 약 30 ~ 40분 간격으로 반복하여 다수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실제 디제이 뮤직박스 앞의 공간(약 15㎡) 과 테이블 옆 통로에서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므로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손님들에게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디제이뮤직박스(약 7㎡), 사이키조명장치 등(12개), 빔프로젝트(1대) 등은 청구인이 영업신고 한 업종(일반음식점)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5) 또한, 위「식품위생법」제71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시설개수명령,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설개수명령을 한 위 각 시설들은 당구장, PC방, 커피전문점, 노래방, 노래연습장 등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청구인이 생일파티, 결혼파티, 그 외 가족행사 등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일시에 사이키조명을 비추고 음악을 틀어 주어 손님이 자발적으로 흥에 겨워 춤을 추었다고 해서 「식품위생법」위반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손님들이 청구인이 제공하는 음악, 음향, 조명에 맞추어 흥에 겨워 팔다리와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뛰노는 동작을 한 것으로 이는 춤을 추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별도의 공연장이나 연회석을 보유한다고 신고하지 않은 점, 손님들로부터 연회 등 행사진행 요청이 없을 때에도 피청구인이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장치, 빔프로젝트 등을 사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여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것으로 보아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시설개수명령 대상인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장치, 빔프로젝트 등이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그리고, 식품위생법령에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분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그 법규에 따른 영업허가조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규 위반에 대하여 국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이 한 “손님이 춤을 추는데 이용되는 유흥주점용 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디제이뮤직박스, 사이키조명장치, 빔프로젝트 등의 신고한 영업과 다른 유흥주점 용도의 시설을 철거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분리하여 「식품위생법」등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할 것”이라는 시설개수명령(기한: 2013. 6. 21.)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