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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 2022.04.29,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2차별2 (2022.04.29) 【판정사항】 일부시정, 일부기각 【판정요지】 사업장에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가족수당,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명철휴가비와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구성 항목이 서로 다르므로 항목별이 아닌 총액 비교가 적정하다. 총액 비교를 하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임금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적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총액에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약 8% 정도 차이가 나나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속년수가 짧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적정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이고, 근로자에게 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총임금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훨씬 높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급부의 성격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용자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부 시정명령과 함께 제도개선 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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