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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7, 2022.11.03,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22의결7 (2022.11.03)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32조의 ‘업무 외 상병’에 따른 퇴직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 외 상병’에 따른 퇴직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해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제1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위반되고,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대상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이나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어긋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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