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22의결6 (2022.09.27) 【판정사항】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이해관계인은 전체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을 비판하며 논쟁하다가, 전체 조합원의 찬성 결의로 진행 중인 장기 파업 참여 철회를 선언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을 제명처분하였다. 조합원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은 보장될 필요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파업을 지속하기 위한 단결력 유지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명처분한 것은 노동조합이 민주적·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의결한 내부통제의 수단으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관청은 제명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의견으로 의결요청을 하였으나,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징계로 볼 근거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한 노동조합의 자치권에 기반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치적인 내부통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