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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3, 2022.05.20,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22의결3 (2022.05.20)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목적을 실현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할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는 노동조합의 자치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또는 민주적 운영을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해악이 조합 전체 또는 조합원 대다수에게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섣불리 행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노동조합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치적인 내부통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합원 징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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