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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 2022.03.03,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22의결1 (2022.03.03)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는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총회소집공고를 하고, 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일부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조합이 설립 이후 창립총회 이외에는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점별로 대의원 주재하에 찬반투표 형식으로 총회를 갈음한바,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은 조합원 총투표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일시에 총회를 강행하였고 결국 의사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되었음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거나 그 밖에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어떠한 조치도 강구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위는 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바,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행정관청은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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