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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7, 2022.11.3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22손해7 (2022.11.30) 【판정사항】 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경기지청에 제기한 고소사건 관련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휴게시간에 구체적으로 근무 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한 점, ② 복지원의 현장 조사 결과 취침용 침대가 있는 별도의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복지원에 근무 중인 다수의 요양보호사는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계속 근로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입소자의 사망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부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이라기보다 임금 미지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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