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22손해6 (2022.11.11) 【판정사항】
금번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는 이전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금번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가 근로자의 이전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인지 여부 근로자의 이전 손해배상 청구(경기2020손해5 사건)의 신청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고를 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금번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취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5시간임에도 사용자가 8시간 근무를 강제하였고, 2020. 3. 4.부터 업무를 배제한 것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근무시간 관련 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5시간)과는 달리 근로자가 8시간을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진술서에 “오전 09:00∼18:00 유연근무(겸직불가) 강요당함”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8시간 근로 강제가 아닌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는 달리 09:00∼18:00 유연근무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업무배제 관련 경기2020부해558 사건을 보면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자 측에 사직서 양식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복귀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문자, 유선으로 복귀를 지속적으로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