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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1, 2022.03.25,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기2022손해1 (2022.03.25) 【판정사항】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 규정 등을 위반하고, 업무 이외 식사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9. 9. 10. 근로자에 대한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과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 위반이라기 보다는 약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임원과의 저녁식사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적인 심부름은 근로자의 업무가 ‘총무파트(임원수행)’인 것을 고려할 때 임원수행 업무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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