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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84, 2022.12.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484 (2022.12.1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회사의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들 중 다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지각 등이 많아 회사의 갱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갱신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현장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태의 하자가 없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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