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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4, 2022.12.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364 (2022.12.02) 【판정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자로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받는 급여 대부분은 자활센터에서 파주시에 인건비를 신청하여 받은 예산으로 충당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등 다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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