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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9, 2022.11.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319 (2022.11.23)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 2022. 6. 30.(12개월)”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의 취업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 기준이나 요건 등에 대해 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재단의 기간제근로자 계약 갱신 상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갱신 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재단의 단기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그때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 후 근로계약 기간이 최초의 근로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각각 사유가 있어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단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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