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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6, 2022.11.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286 (2022.11.23)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2021. 9. 입사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연장)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허위경력이 짧게는 4년 7개월, 길게는 5년 8개월에 달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허위경력을 알고도 채용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허위경력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점, 근로자에게 그동안 여러 민원이 접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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