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0, 2022.11.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270 (2022.11.18)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근로자는 근무성적평가표 내용이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담당 반장, 과장, 부사장 등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로 10년 이상 징계 처분 없이 장기근속한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시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고 취업규칙에 명시한 업무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최하위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