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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9, 2022.11.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269 (2022.11.18)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근무 평가 또는 갱신여부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상당수 직원이 근로자가 독단적이고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실명으로 제출하였고, 경비반장과의 폭행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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