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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5, 2022.11.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125 (2022.11.18)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및 회사 차량 반납지시에 불응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2부해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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