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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61, 2022.11.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961 (2022.11.22)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2부해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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