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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70, 2022.09.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770 (2022.09.14) 【판정사항】 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정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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