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759 (2022.10.26) 【판정사항】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2차례나 불출석하여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2022. 9. 1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 10. 2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