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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8, 2022.08.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598 (2022.08.23) 【판정사항】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7,491,680원(금칠백사십구만일천육백팔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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