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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8, 2022.08.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598 (2022.08.23)
【판정사항】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7,491,680원(금칠백사십구만일천육백팔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2부해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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