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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2, 2022.09.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512 (2022.09.3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① 이 사건 당사자가 구두로 근로시간의 시업시간을 09:00로, 급여는 실수령액으로 380만원,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온 점,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 근로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기존 근로조건으로의 유지를 요구하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한 점, ③ 급여나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이대로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고, ⑤ 위와 같은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알겠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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