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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4, 2022.09.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324 (2022.09.14)
【판정사항】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2. 3. 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2부해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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