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22단협6 (2022.07.27) 【판정사항】
인사·노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장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서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한 점, 인사·노무·감사부서의 부장은 인사·노무·감사업무의 기본방침이나 계획을 직접 집행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점, 인사·노무·감사업무 부서 외의 부장은 부원에 대한 1차 인사평가만 있고 부 내에서 일상 업무처리에서의 전결권한만 있어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사자도 부장이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는 인사·노무·감사업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장만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단체협약을 합의·체결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