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2단위5 (2022.06.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다른 직종과 별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무직을 교섭단위에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교섭단위 간 근로조건 격차의 구조화, 노사 간 불필요한 교섭비용의 증가 등이 초래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에 방해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