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2단위4 (2022.06.10)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공무직과 예술단원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예술단원은 기간제이므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③ 공무직만이 가입한 신청 노동조합과 예술단원만이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 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출되더라도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하기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