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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2, 2022.03.02,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2단위2 (2022.03.02)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인 김해공장과 안산공장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공장 간 지리적으로 분리된 동시에 인사교류가 없어 근로조건 등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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