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2단위13 (2022.10.06)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규율되고, 직종 간 인사·복무·임금체계·임금항목·복리후생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며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담당 직무 특성의 차이일 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현격한 차이가 없음에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교섭단위 간 근로조건 격차의 구조화, 노사 간 불필요한 교섭비용의 증가 등이 초래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에 방해가 되는 점, ④ 일반직을 교섭단위에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