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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1, 2022.09.16,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2단위11 (2022.09.16) 【판정사항】 【판정요지】 지자체 재활용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용역회사에서 현장별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개별 교섭 관행이 있으며, 분리필요성이 있어 교섭단위의 분리를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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